인천광역시교육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시행 2023. 7.24.]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44호, 2023. 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규74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중앙도서관 주차공간을 포함한 인천광역시교육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7.24 규74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상시출입을 하는 직원차량이라 함은 본청 소속직원, 중앙도서관 직원, 출입기자, 사회복무요원,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23.7.24 규744>

제4조(주차장 관리 등) <개정 2023.7.24 규744> ①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교육감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수탁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사용료(이하 "주차요금"이라 한다)의 징수·기록·정산 등 관리

2. 주차장내 기구·시설 및 차량의 보호 관리

3. 주차장 이용차량의 질서유지 등

4. 그 밖에 교육감의 지시사항 이행 <개정 2023.7.24 규744>

제5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규744>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요금은 별표 와 같이 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규744>

1. 관용차량(관용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2. 1시간 이내 민원인 차량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3.7.24 규744>

②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 후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6.5.1> <개정 2023.7.24 규744>

1. 다음 각 목에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23.7.24 규74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3.7.24 규744>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개정 2023.7.24 규744>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3.7.24 규744>

2.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경형자동차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7.24 규744>

3. <삭제 2023.7.24 규744>

4. 상시출입을 하는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정기주차 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 하되,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차량 부제·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70퍼센트까지 감면한다. 다만, 차량 부제·요일제 운행차량으로 등록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7.24 규744>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23.7.24 규744>

6.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3.7.24 규744>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 2023.7.24 규744> 교육감은 이용자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시간을 확인시킨 후 이용자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규744>

제9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후 주차시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7.24 규744>

제10조(세입조치) 주차요금은 정산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규744>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내에 귀중품 등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교육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주차의 거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규744>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개정 2023.7.24 규744>

제13조(출차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규744>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 때

제14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규744>

제15조(손해배상등의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7.24 규744>

제16조(감독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 규744>

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2.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 이외의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8조(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4 규744>

부칙 <제420호,200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06.5.1>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744호,202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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